청소년 SNS 이용때 연령 확인 추진…정부 “외국 규제 사례 검토”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약물에 대한 접근 차단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된다. 18개 기관과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SNS나 숏폼 콘텐츠를 이용할 때, 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호주에서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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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