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빌려주고 “7120만원 갚아라”…제주 고리대금업자 송치
제주에서 최고 연 4424%의 이자를 받은 40대 고리대금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채무자 15명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3일 동안 99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 원(순이자 36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233%의 이자를 적용해 총 7120만 원(순이자 41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자치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왔다. 광고에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일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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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