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아닌 승객 태워도 수수료, 카카오택시 39억 과징금

가맹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갑질’한 카카오택시(카카오T블루)가 4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 택시 기사가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더라도 수수료를 내게끔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 왔다. 그동안 KM솔루션은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 콜과 호출 없이 길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으로 번 택시비까지 포함됐지만 KM솔루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건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