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해 창문 깬 40대, 1심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1·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김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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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