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상태로 뇌사 빠진 여성…美 ‘연명치료’ 논란 가중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임신부가 태아를 위해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며 윤리적 갈등이 일고 있다.20일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신 8주 차였던 아드리아나 스미스(26)는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병원은 약을 처방한 뒤 귀가시켰다. 다음 날 그는 숨이 가빠 다시 병원에 실려 갔고, 몇 시간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보통이라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병원은 스미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지 않았다.조지아주의 낙태법 때문이다. 이 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태아에게도 ‘법적 인격’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족과 의료진은 연명 장치를 중단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스미스의 뱃속에서 아기는 자라고 있다.하지만 태아의 상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산부인과 전문의 스티븐 롤스턴 박사는 “아기의 뇌에 액체가 차 있고, 시력이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출산 후 생존 확률도 낮다”고 우려했다.이 사연이 알려지며 미국 사회에서는 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