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뒷순번 부모의 ‘아빠 보너스’도 월 최대 200만원으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올해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급자들도 급여 차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해주는 한시적 특례다.제도는 2022년 말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던 일부 수급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일반 육아휴직자(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변경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예를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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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