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4∼6개월차 월 200만원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제도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했다. 육아휴직 1~3개월 간 월 최대 250만 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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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