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브 되고 TV 안되는 광고규제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1991년 국내에서도 TV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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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