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해외 투자 때 꼭 챙겨야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Q.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14%만 과세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신고한 세금과 비교해 본 그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A.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한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면 해당 조세 조약에 따라 징수 여부와 해외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지고,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현지 원천징수가 정해진다. A 씨가 받은 미국 배당금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많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씨가 미국에서 배당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