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 체포 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누티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