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집주인 정보’ 열람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이런 정보를 조회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된 집주인 보유 주택 수와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예비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