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싸운 40대, 엘베서 60대 장애인에 ‘화풀이 폭행’
여자친구와 다툰 뒤 일면식도 없는 60대 장애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애인 B 씨(69)를 몸통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밀쳐 흉추 골절과 요추 염좌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사건 당시 두 사람은 처음 마주친 사이였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음주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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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