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성민]흡연은 자유 의지 아닌 중독의 결과다

1954년 미국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담배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의학 수준은 담배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지만 1980년대까지 미국 법원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달라진 건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더 강한 중독성을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 등으로 알려지자 판도가 바뀌었다. 1994년 미국 미시시피주가 시작한 의료비 반환 소송에 나머지 49개 주가 동참해 담배업계를 압박했다. 담배 회사들은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주 정부에 25년간 총 2460억 달러(약 337조 원)를 내는 것으로 서둘러 합의했다. 한국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