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외국인 취득 전면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에서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 전략상 요충지 매입을 금지해 안보 위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첩보·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허가제를 강화해 원칙적인 금지를 골자로 한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