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집 박살낸다”…학원 끊겠다는 7살 아이에게 폭언 퍼부은 원장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B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인 C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C 양은 사건 발생전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이야기했다. 이후 C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며 학원을 끊겠다고 A 씨에게 전했다. A 씨는 학원 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