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전화만 101통…‘접근금지’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한 20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20대)에게 전화를 101차례 걸고,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116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2023년 11월 9일 법원에서 3개월간 B 씨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결정 받았음에도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133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A 씨는 2022년 11월 헤어졌으나 B 씨가 다른 남자 친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