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측, 6억대 ‘모델료’ 분쟁 항소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4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한 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한 씨가 영상 촬영 4회·지면 촬영 4회를 더해 총 22회 출연하고,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인 7억1500만원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