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억대 모델료 청구 소송…법원 판단은?

배우 한예슬씨 측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는 한씨 측이 정해진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예슬씨(본명 김예슬이·44)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지난 2022년 4월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넥스트플레이어가 한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에 모델료 14억3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광고물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씨의 일정 변경 및 질병 등 사유로 인해 촬영 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 전에 이를 넥스트플레이어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면·콘텐츠 촬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고가 중단될 경우 한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한씨는 2022년 5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