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EEZ 항행금지 설정…외교채널 통해 우려 전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24일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외교부는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다만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