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이상휘 선거법 위반 고발…“이재명 관련 허위정보 유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한 곳은 성남시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는 점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술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대응단은 이 의원이 “해당 업체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실제로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적극 반박했다. 대응단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밝힌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위반 사유는 ‘접대부 고용’이 아니라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