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A 씨의 아내인 30대 B 씨는 충북 괴산군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부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B 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