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개헌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헌법에 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그는 1987년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사회변화에 뒤떨어졌으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언급했다.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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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