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은퇴 후 5년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삭감… 이게 맞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퇴 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3만7061명이 2429억7000만 원을 덜 받았다. 1인당 월평균 19만 원 정도 깎였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나이 들면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선 후보들도 맞장구를 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감액 제도의 개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첫해부터 최대 5년간 수급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연금을 깎는 커트라인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데, 올해 기준으론 월 309만 원이다. 기준선을 넘는 소득액에 따라 삭감액이 달라진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한 액수의 5%를 깎는다. 초과 소득이 많아질수록 깎이는 돈도 커져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