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올해 국회에서 결실 기대[기고/윤태화]

올해 3월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75년 만에 상속인 중심의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개별 상속인의 상속취득 재산에 맞춰 과세가 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제도를 가진 대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주요 세제 개편 과제로 검토됐으나 기존 과세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유산취득세의 입법화가 시작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