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신상공개위 열린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일명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 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법령에 따르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행 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총경급 인사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과반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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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