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 씨에게 2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 차례 연장됐으나 B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A 씨는 2022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인도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 임차권등기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듬해 B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소송의 쟁점은 ‘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