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사장 싸가지 없다는 리뷰, 명예훼손 아니다”

식당 주인을 ‘싸가지 없다’고 표현한 블로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주관적 평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사공민)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식당을 이용한 뒤 개인 블로그에 총 3건의 리뷰 댓글을 작성했다. 그는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을 쓸 때 거절한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 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