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앞에서…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약 200여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A 씨는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