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하던 골수-동맥혈 채취, PA 간호사에 허용

의사 업무로 여겨진 골수와 동맥혈 채취 등을 올해 안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54개였는데 45개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일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지만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고, PA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