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정년연장 논쟁과 ‘잃어버린 세대’

올해 초 정년퇴직한 지인은 호적상 생일이 1월 1일이다. 실제보다 한두 달 늦게 출생신고가 됐다고 했다. 퇴직이 늦어져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고개를 젓는다.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을 1년 더 늦게 받게 됐다는 얘기다.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65년생부터는 만 4년의 소득공백기를 거쳐야 한다.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가 동떨어져 생기는 소득 절벽을 해결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인구 위기에 대처한다며 ‘정년 연장’ 논쟁이 뜨겁다. 8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 1년을 연구했다는데 뜯어 보면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여러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의문이 생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년’이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뜻한다. 선진국 중 정년(60세) 따로, 연금수급 연령(65세) 따로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엄청난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