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 50차례 빚독촉 문자, 2심도 “스토킹 아니다” 무죄
이별한 남자친구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청주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 내용은 B 씨에게 빌려준 4700만 원과 렌터카 계약 해지 관련 정산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사흘 간 보낸 문자 횟수로 검찰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했다.A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욕설 및 협박성 문구가 없었으며 모두 금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겼다.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대해 “기다려”, “정확한 날짜는 몰라” 등의 불분명한 답변만 반복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1심 재판부는 “이별 이후 거액의 채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연락은 긴급하고 실질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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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