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가능 업무, 45개로 조정…분만과정 중 내진 등 신설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가 54개에서 45개로 통합 조정된다. 조직 채취나 중환자 기관 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고 분만 과정 중 내진이나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속 의료공백 등을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던 행위 중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번에 복지부가 공개한 안에는 진료지원 행위 목록으로 7개 분야, 45개 행위가 담겼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졌던 54개 행위와 비교하면 9개가 감소한 것이다. 신규 추가된 행위를 보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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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