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 이재명 판결’ 의견표명 않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26일 임시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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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