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담대 한도 3000만원 줄어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000만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6개월 유예돼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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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