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처분에도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수주 강행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2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기존 공사는 진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 수주는 제한된다.HDC현산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HDC현산 측은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행정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치다. 당시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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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