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다고 식판에 머리 짓누른 보육교사,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식판으로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처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A 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살 여아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잡아 식판에 짓눌렀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편식이 심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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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