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먹어” 다섯 살 머리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선고유예’ 선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으로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B 양(5)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목 부위를 붙잡은 후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