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기회의 달’ 될수도
Q. 직장인 A 씨는 부양가족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세금 신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는데 매년 큰 고민 없이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기부금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 잊고 반영하지 않았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A.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당연히 하는 중요한 세금 신고 절차이지만 근로소득자들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금 납부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소득자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버리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임의로 계산한 대략적인 세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공제 등을 반영한 정확한 세금 정산 과정이다. 하지만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 항목을 놓치거나 착오로 반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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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