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오히려 교사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7월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의 자녀를 맡은 담임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란 빨간 문구로 시작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학부모의 위협과 고소는 2023년 5월 시작됐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는 4일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학부모 B 씨는 이 사진에 본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후 B 씨는 자녀에 손목형 녹음기를 채워 A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본인 자녀가 받은 종합심리검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항의하다 30일경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해당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