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가 더 낫다?” 소개팅녀 실신시킨 194cm 남성, 실형 선고

법원이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백초크’를 걸어 살해하려 한 A 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는 소개받은 여성 B 씨(27)를 목을 팔로 감싸는 ’백초크‘ 기술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A 씨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며 자신이 머물던 주점으로 불렀다.이 자리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했다. 이에 A 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스토킹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일시적으로 팔을 풀었다. 이후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