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느니 살인”…스킨십 거부 소개팅녀 ‘백초크’ 살해 시도 20대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이른바 ‘백초크(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것)’를 걸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B 씨(27·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했고,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A 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이후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