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건가” 이재명 “대법 판례도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2번 행사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