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퇴직금 얼마나 받고, 어떻게 과세하나[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기업에서 성공한 임원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임원들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편이다. 통상 임원들의 개인소득은 급여, 상여금,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유형 중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세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세 부담 적어 먼저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이 받는 배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퇴직소득도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유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