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그는 또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내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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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