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150만원에 대법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에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 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 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 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