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