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동탄 전세사기’ 징역 7년 등 중형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확보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물건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는 A 씨 부부에게 이 같은 조건의 매물을 소개하고,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