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심 앞… “담배회사가 폐암 의료비 내야”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