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요양병원 입원 부모 따로 생계 유지하면 독립 가구
가구 구분은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특히 중요하다.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차익의 대부분을 비과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년에 8%씩 최대 80%로 매우 높다. 2주택자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연간 2%씩 최대 30%만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로 중과세될 수도 있다. 양도세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계산한다. 이때 부부는 항상 같은 가구지만 직계 존·비속은 생계를 같이할 때만 같은 가구로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같은 가구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여도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 가구가 된다. 그렇다면 따로 거주하던 홀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이와 관련해 2016년 조세심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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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