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팔찌 때문에 욕먹었다”…지적장애 동급생에 돈 뜯은 20대
빌린 팔찌가 도금이었다는 이유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돈을 요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B씨에게 황당한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기였다.A씨는 B씨에게서 금팔찌를 빌려 착용했는데, 팔찌가 도금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네가 빌려준 팔찌 때문에 선배들한테 욕을 먹었다”며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22만 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만 19세였다.대전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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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